Q. 질문 내용
누드모델 시킨게아니고 누군가가 싫다고하는데 거부하는데 나의 나체를 함부로찍으면 범죄가될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2026.06.12
누드모델 시킨게아니고 누군가가 싫다고하는데 거부하는데 나의 나체를 함부로찍으면 범죄가될까요 범죄가되면 무슨범죄가 성립 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싫다고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나체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했다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요, 협박, 주거침입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나체는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촬영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누드모델을 하기로 한 적이 없고, 촬영을 거부했는데도 상대방이 촬영했다면 불법성이 강합니다. 특히 “찍지 말라”고 말한 내용, 촬영 당시 상황,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상대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협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연인이나 지인이라고 해도 동의 없는 나체 촬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에게 직접 휴대폰을 빼앗거나 몸싸움하지 말고, 촬영 사실을 인정한 대화, 삭제 거부 메시지, 당시 녹음, 목격자, 장소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유포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촬영물 삭제와 압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