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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4

위약벌 위약금 민사소송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위약벌 위약금 민사소송
비공개 조회수 7 작성일9분 전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설정돼서 감액이 안 된다고 통상 알고있는데

취업컨설턴트와 1000만원짜리 계약서였고 지금 민사 분쟁중입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가스라이팅 및 압박정황이 있고 단체방은 계약서에 없는 제3자와 함께 저에게 저런 행위들을 하였고요

무엇보다 컨설턴트(원고)가 한달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싸인은 26년 2월 1일에 했으나
계약서상 서비스 개시일은 26년 2월 22일로 명시돼있습니다.

근데 참여중단 통보를 제가 2. 14일날 했으면 이건 중도해지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위약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개시일 전 참여중단이라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 해제 또는 계약 효력 발생 전 철회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 예비적으로 위약금·위약벌 조항의 무효를 다투는 방향이 맞습니다.

II. 법적 쟁점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처럼 쉽게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약벌도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이나 신의칙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관 형식 계약이라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도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계약서상 서비스 개시일이 2026년 2월 22일인데 2월 14일 중단 통보를 했다면, 실제 서비스 제공 전 철회였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고가 한 달 무료를 약속했고, 단체방에서 계약서에 없는 제3자까지 동원해 압박했다면 원고 측 귀책사유와 계약 체결·유지 과정의 부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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