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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6

[옥탑] 집주인의 잦은 옥상출입에 의한 피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옥탑] 집주인의 잦은 옥상출입에 의한 피해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6분 전
저는 옥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옥탑이 공용인지 단독사용인지 조항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여름에 새벽 6시에도 화분에 물주로 올라오고,

밤22시에도 화분에 물주러 올라오고, 주말 이른 아침 7-8시에도 빨래널러,

제방 옆창고에 물건 꺼내느라 쿵쾅쿵쾅거리고, 청소 한다고 올라오고

PTSD올것 같습니다.

작년에 문자로 오전에는 옥상에 올라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었고...

다른문제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을때도 옥상출입 문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집주인의 옥상 출입 자체가 항상 위법은 아니지만, 새벽·야간·주말 아침에 반복적으로 출입해 생활방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의 평온한 주거사용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출입 제한 합의, 방해금지 요구, 손해배상 또는 임대차 해지 사유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평온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임차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인지, 집주인의 출입 목적과 빈도,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공용부분이라도 임차인 주거 바로 옆을 반복적으로 출입해 수면과 생활을 방해하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계약서에 옥상 단독사용 조항이 없으면 옥상 전체를 독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 6시, 밤 22시, 주말 이른 아침 출입과 창고 소음이 반복되고, 이미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중단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된다면 임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도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압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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