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기존 헬스장 업체 변경 후 기존회원 이용 문제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44분 전
A라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불과 6/15에도 방문해서 운동했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공지를 어떤식으로도 받은 적 없습니다(문자는 물론이고 헬스장 벽에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보니 B라는 업체로 바뀌고 리뉴얼 중인데
기존 회원을 승계할 의무는 없는데 저희가 '도의적'으로 그냥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더라고요
근데 전 전산상에 만료된 회원이라 문자가 안 갔다고 하네요. (근데 제 계약서상 이용기간 12월초까지입니다) 그러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약서상 이용기간이 12월 초까지 남아 있다면 전산상 만료 처리만으로 회원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B업체가 기존 헬스장을 영업양수한 구조인지, 단순 시설만 임차해 새로 운영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승계 의무와 환불 상대가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영업양도 또는 회원권 승계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헬스장 상호, 시설, 회원정보, 직원,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회원권 승계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B가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전혀 인수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A업체에 잔여기간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전산보다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계약서상 12월 초까지 이용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산상 만료라는 설명은 방어가 어렵습니다. 사업자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기존 회원 일부는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 질문자님만 계약서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소비자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서, 결제내역, 6월 15일 이용기록, 사업자 변경 전후 사진, 공지 부존재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B업체에는 회원권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A업체에 잔여기간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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