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내차앞을 몸으로 가로막은 가해자! 어떤죄로 고소할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6분 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고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차량이 있다고
경광등도 울리지않았구요 . .
지상으로 거의 다 올라올때쯤 지상에서 지하로
차한대가 갑자기 내려오려하다 제차랑 박을뻔 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저한테소리 지르고 시비를.걸었구요
저는 상대방에게 분명 지하에서 지상으로.차가.올라가고.있다고
경광등이 울렸는데 주위하셨어야죠 라고 말하며 언쟁이 붙었고
이후에 말이 안통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안상 업무방해보다는 일반교통방해, 강요, 협박, 경범죄처벌법상 진로방해성 행위가 우선 검토됩니다. 특히 차량 앞에 앉거나 보닛에 앉아 10분 이상 출근을 막고 다른 차량 통행까지 지연시켰다면 단순 말다툼을 넘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문제됩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못 간다”, “어디 한번 해보자”는 표현만으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진행을 몸으로 막고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교통방해와 위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제차 앞에 서고, 땅바닥에 앉고, 보닛에 앉아 15분가량 이동을 막았으며 입주민 차량까지 양방향으로 정체되었다면 증거가 충분히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와 휴대폰 영상, 입주민 진술, 경찰 출동기록이 있으면 고소 또는 진정의 실익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고소장에는 죄명을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강요, 협박,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여부 검토 취지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이 법률평가를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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