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연예인이 고소를 했습니다.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여부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에 대해서 댓글 게시글을 200개쯤 달았습니다. 허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정통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알겠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제47조 제2항)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글만 기재했는데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제47조 제2항은 위헌났다는 말도 있던데, 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제47조 제2항이 허위 글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단순히 연예인 관련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죄명은 아닙니다. 다만 댓글이 200개 정도라면 명예훼손, 모욕, 반복 게시의 악의성 부분은 별도로 방어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과거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던 조항으로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반면 제4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통신을 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자동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허위가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우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었다고 해도 비방 목적, 표현 수위, 사생활 침해, 모욕적 표현이 있으면 다른 죄명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0개 게시글은 단발성 의견표명보다 집요한 공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댓글 원문 전체, 작성 시각, 출처 자료,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가 아니다”만 말하기보다 공익적 의견인지, 비방 목적이 없었는지, 모욕 표현이 있었는지까지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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