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고거래 물건
jjh3**** 조회수 20 작성일13분 전
중고거래 할려고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올렸는데요
주말껴서 월요일날 우체국 발송하기로하고 선입금 받았구요 그런데 동생이 팔기로한 물건을 다시 쓴다해서
구매하기로 한분께는 입금 받은 돈 다시 돌려드렸구요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는데요. 기망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입금받은 돈을 바로 반환하고 사과까지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경우가 핵심인데, 단순 변심과 환불은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중고거래 사기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는지, 환불을 거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말 후 월요일 발송 약속을 했고, 사정 변경으로 거래가 어려워지자 즉시 환불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단순 거래 취소 문제에 가깝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말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남아 있어야 민사청구 실익이 있습니다. 원금을 반환했다면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손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환불 시점, 사과 내용, 거래 취소 사유를 대화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추가 말싸움은 피하고 “거래 진행이 어려워 즉시 전액 환불했고, 불편을 드린 점은 사과드린다”는 정도로만 답하십시오. 환불 이체내역, 판매글, 대화내용, 발송 예정일, 취소 사유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가 신고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고 전액 반환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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