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티켓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는 진행중이고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하려는 와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30만원씩 세 번에 걸쳐 90만원을 송금했는데
중간에 상대방이 돈을 입금해달라는 계좌가 한 번 바뀌어 제가 입금한 계좌가 총 두 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릅니다.
두 명의를 각각 A,B라고 할 때
각자 명의로 송금받은 금액만큼(A-60만원, B-30만원) 각자 배상하는 것으로 소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A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A와 B를 함께 피고로 삼되, 주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90만원 전액의 연대 책임을, 예비적으로는 각 입금액 범위의 반환 책임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면 입증이 부족할 때 회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티켓 사기에서 계좌 명의자가 직접 채팅한 사람인지 불명확하더라도, 계좌 제공이나 피해금 수령이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90만원 전액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A는 60만원, B는 30만원을 각 수령했으므로 최소한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거래 과정에서 상대가 계좌를 바꿔가며 입금받은 구조라면 하나의 사기 범행에 연결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공동책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소장에는 채팅 상대는 1명이고, 그 지시에 따라 A와 B 계좌로 순차 송금했다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 청구취지는 공동책임과 각 수령액별 예비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자료,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내역은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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