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포통장주 상대 민사소송, 관할경찰서 정보는?
팀미션 사기를 당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는 중지되었습니다.
진짜 사기꾼을 잡을 방도가 없으니 대포통장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대포통장주들의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 알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할경찰서를 모르니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넣었던 경찰서에 전화해 물어보면 될까요?
개인정보라며 안 알려줄 것같은데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대포통장주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관할경찰서부터 알아내는 방식보다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대포통장 명의자는 직접 사기범이 아니더라도 계좌 제공 경위, 접근매체 양도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결과만으로 민사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 경위와 피해금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진정서를 낸 경찰서에 문의할 수는 있지만, 통장 명의자의 주소, 수사관서,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바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알고 있는 이름, 계좌번호, 은행, 송금일시, 피해금액을 기재하고, 피고 인적사항 보정과 증거신청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전자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으로 은행에 계좌명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처리결과와 송치·불송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관할을 모르면 최초 진정 경찰서, 은행, 검찰청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