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도저히 선을 넘어서 그럽니다 아는지인이 돈안빌려준다고 칼로위협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8분 전
3일전 도박중독자인 동생이 돈을빌려달라고해서
도박에 손델꺼면 못빌려준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 본인이 둘중에 한명은죽자고해서 지정된학교로 저녁10시즈음 오라는겁니다 거기 cctv도없는곳이라 싸우자고 거리로 오라고해서 학교는 경비시스템이있어 등산로입구에서보자하니 알겠다고해서 만나러가니 갑자기 20센치되어보이는 칼을꺼네서 저를죽인다고 칼을 들이 대고 겁박했습니다 그리고난뒤 실랑이하다 서로각자집에갔고 저는 다시 현장을찿아 칼포장뜯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특수협박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칼을 미리 구입하고 특정 장소로 불러낸 정황, CCTV, 압수된 칼, 이후 보복성 메시지까지 있다면 단순 우발적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형법상 중한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고, 위치 공유와 칼 구매 시간이 겹친다면 계획성도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사안은 피해자가 먼저 증거를 확보했고, 칼 포장지, CCTV, 압수된 칼, 메시지, 위치 이동 내역이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수사관이 중대범죄로 보고 검찰 송치를 언급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사 후 “기대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추가 협박 또는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를 할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추가 연락은 모두 캡처하고, 직접 만나지 말고, 스마트워치와 접근 관련 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처벌 의사가 확고하다면 수사기관에 엄벌의사서, 피해 경위서, 공포감과 일상 피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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