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틱톡에서 짝퉁옷 사기피해
틱톡에서.옷을 구매하였는데. 돈은 송금햇는데..옷을 계속 안보내줘요~ 사진도 다 내리고.찾을수가 없엇는데.사진바꾸고.다른 이름으로.또 물건을 팔고있는데.사이버수사대에.신고한다하니깐.나도.짝퉁살려고햇다고.문제 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짝퉁인지 몰랏는데.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짝퉁인지 몰랐고 단순히 옷을 구매하려 송금한 것이라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계정명과 사진을 바꿔 계속 판매 중이라면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받은 뒤 배송을 미루고, 게시물을 내리고, 이름을 바꿔 다시 판매한다면 기망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짝퉁 문제는 판매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안이지, 구매자가 정품이 아닌 줄 몰랐다면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가 “너도 짝퉁 사려 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고를 막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은 물건도 받지 못했고, 짝퉁인지 몰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틱톡 계정, 판매글 캡처, 송금내역, 대화내용, 계정명 변경 전후 화면, 다른 이름으로 재판매 중인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판매자와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환불 요구와 기한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기한 내 환불이 없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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