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세사기 형소 고발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가 이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을 반환하지 않아 lH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고 임차권 등기후 경매를 넣은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빌라는 공실이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살고 있더라구요. 그 외국인들이 알려준 부동산하고
통화해보니 자기는 집주인의 대리인이고 집주인과 계약하고 세입자를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도 경매물건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이전 집주인은 몇년 전 이 빌라의 시세가 7천만원일때 시세보다 비싼 1억에 집을 사서 곧바로 1억에 전세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 이전 집주인과 중개업자를 곧바로 전세사기 공범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정황은 존재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했다면, 당시 상대방이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금 등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이 LH에 보증금 관련 채무가 발생한 상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 경매 진행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역시 경매 사실과 권리관계를 알고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설명 의무 위반 및 형사 책임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미반환 사건과 다른 점은 이전 집주인이 이미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LH가 대신 변제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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