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왜 싸움합의는 무효처리될까요
서로 합의하에 싸운건 왜 무효처리될까요?? 서로 협박 그런거 없이 자기 동의하에 쓰고 서명까지하고 녹음까지 하고 싸운건데 왜 무효처리일까요 물론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상처입는거에 끝나는거 정도는 상관없잖아요
또 요즘 보면 어떤사람이 먼저 시비걸고 먼저 욕하고 먼저 때려서 나도 반격할려고 때렸는데 더심하게 맞은 사람을 더처벌할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서로 동의하고 싸웠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개인 간의 합의보다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더 중요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서명", "녹음"이 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폭행이라는 사정은 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와 상해죄는 개인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보호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서로 때리기로 약속했다"는 사전 합의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폭력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사회질서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욕하거나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경우라면, 먼저 폭행한 사람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폭행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만 아니라 "반격의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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