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군대 내 폭행 피해, 고소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작년 9월에 해병대를 입대하여 약 6주간의 훈련소 과정을 수료 후 11월에 실무(자대배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대배치를 받고 처음에 갔을때는 선임분들께서 전부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역이 약 두달 정도 남은 말년병장이 있었는데 이 말년병장은 저를 데리고 다니며 욕하고 이상한 부조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2일 갑자기 저와 동기한명에게 너희에게 해줄이야기가 있다며 자기 생활반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생활반에 가니 과자를 먹자고 과자를 까라고 했습니다. 그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고 이미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게 한 뒤 주먹으로 강하게 때린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해가 발생했거나 이후 정신과적 증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동기나 다른 장병이 현장을 직접 보았거나 당시 피해사실을 들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울증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까지 폭행의 결과로 주장하려면 정신과 초진기록, 진단서, 부대 내 상담기록과 현부심 자료를 통해 시간적 연관성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가해자가 과자를 흘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계급을 이용해 피해자를 복종시킨 뒤 머리를 가격했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차례 폭행만으로 정신질환과 전역 결과 전부가 발생했다고 인정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기의 진술과 폭행 직후 주변에 알린 내용이 있다면 사건의 신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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