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 돈 계좌묶임
zmxn**** 조회수 14 작성일9분 전
누가 핑돈 보이스피싱할라고 50만원20만원 1원2원3원 단위로 돈을 보냈는데 제가 경찰에 전화했고 은행에도 입금정지 시키고 했는데요 계좌가 그뒤에 바로 다 묶였어요 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를해서요 그래서 내일 평일이라 고객센터해서 은행들한테 전화힐ㄹ생각인데 그전에 알바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가족계좌에 넣어 사용하는건 괜찮나요 이체로 가족계좌로 받으면 더 오해받고 타격이 있다해서요
사기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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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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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알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계좌로 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현금을 입금해 사용하는 방식은 자금 은닉이나 우회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된 상태라면 지금은 새로운 자금 이동보다 이의제기와 소명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II. 법적 쟁점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소액을 반복 입금한 뒤 계좌가 신고됐다면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경찰과 은행에 신고했고 해당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 전 가족 계좌를 우회적으로 이용하면 거래 경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유리한 점은 이상 입금을 확인한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입금된 돈을 임의로 보내거나 인출하지 않았다면 사기방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계좌로 급여와 생활비를 계속 주고받으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가 확인할 수 있고 가족 계좌까지 불편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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