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잠정조치 위반으로 혹은 새로운 스토킹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와 저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며, 7월초쯤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기소 되었으며,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건물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직원을 먼저 내려보내어 있나 없나 확인 후 회사에 들어가는 심정입니다. 근데 직원이 오바하여 사진을 보낸내용이 있습니다. 전 그런 지시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내용 때문인지 잠정조치 위반으로 다음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스토킹사건인지, 잠정조치 위반인지 저도 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직원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 보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잠정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가 직원을 시켜 피해자의 존재와 동선을 확인하도록 했다면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적인 접근이나 감시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기소된 사건까지 있는 만큼 이번 조사 대응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일회성이고 촬영 지시가 없었다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잠정조치 위반 여부는 결정문에 기재된 접근금지 대상 장소와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같은 직장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제3자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직원에게 피해자가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혀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진 촬영이나 전송은 요청하지 않았고, 마주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사진을 받은 뒤 추가 확인이나 접촉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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