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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18

질문사이버 모욕죄 증거 질문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사이버 모욕죄 증거 질문요
6월달에 디시인사이드에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게시글을 삭제했는데요
URL이나 PDF 파일은 없고 스샷만 존재하는데 만약에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무혐의 판정을 받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URL이나 PDF가 없고 화면 캡처만 있더라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에게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본 게시글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보유한 캡처를 그대로 제출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II. 법적 쟁점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불송치된 경우,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허위 고소와 다릅니다. 반면 캡처를 조작하거나 실제 없었던 문구를 추가하고, 작성자가 아닌 사람임을 알면서 지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캡처만으로도 닉네임, 게시글 내용, 작성 시각, 갤러리명 등이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URL과 게시물 번호가 없으면 사이트 운영자료나 접속기록을 조회하기 어려워 작성자 특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게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캡처의 촬영 경위와 원본성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증거 부족과 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입증을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의 URL, 작성일시,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작성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IP 추적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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