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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18

실형 가능성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실형 가능성
중고거래ㅜ사기로 살고 나온지 1년 되었습니다
작년 말쯤 거래를 하였고 돈을 아직 못드렷는데 신고를 한 상황이거 경찰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원금 50에 합의금 50을 부르셔서 오늘 나일 드리기로 했고 지급되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형살게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해금 5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중고거래 사기로 복역한 뒤 약 1년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재범으로 엄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만 했다고 무조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돈만 받을 목적이었는지, 동종 전과와 출소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출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형량 판단에 매우 불리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원금과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은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이전 사건이 동일한 중고거래 사기이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범행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거래 당시 실제 물건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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