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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22

질문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신고가능한가요?
6월초에 4만원을 빌려줬어요 7월안에 무조건 갚겠다해서 빌려준거였는데 언제 갚을거냐 하니까 돈이 없다하면서 안갚고 8월까지 갚겠대요 그리고 8월인데 왜 안갚냐하니까 차단당했어요 고소 안되나여ㅠ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친구가 4만 원을 갚지 않고 차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질문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후 연락을 차단한 사정은 의심스러운 정황이지만 이것만으로 처음부터의 기망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여금 채권은 금액이 적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송금내역과 7월까지 갚겠다는 대화, 이후 8월로 미룬 메시지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구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뒤 잠적했거나, 빌릴 당시 사용 목적과 경제상황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4만 원이므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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