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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12

제3자사기 관련 피해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제3자사기 관련 피해 관련 질문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3자사기 사건경위 입니다.

경험해 보신분들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꾼과 접촉, 카톡으로 여러가지 대화를 오갔고, 사기꾼을 진짜 판매자 및 구매자라고 속은 두 사람은 금액을 합의하고, 직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직거래 장소에 도착 구매자는 사기꾼의 안내한 직거래 장소인 'xxx 도착하여 물건을 소유한 진짜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구매자는 사기꾼의 사전 거짓말로 인해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거래 내용을 모르는 출고 직원'으로 굳게 믿었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매자도 대금을 송금했으므로 명백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고 즉시 형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물건의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장물은 절도뿐 아니라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사기 구조를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직거래라고 믿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책임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과 물건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는 사기범의 기망 때문에 구매자를 출고 직원으로 알고 물건을 넘겼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직원으로 알고 사기범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 매매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판매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선의였더라도 사기범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이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구매자는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판매하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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