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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24

자동차사고 질문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자동차사고 질문있습니다
부천빵상이 조회수 19 작성일3시간 전
가게앞에서 인사사고가났습니다 트럭이 사람을쳐서 한 20 미터 끌고온거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경찰. 소방 우루루 몰려와서. 처리하는데 그게 내차옆입니다 차는. 주차라인에 이쁘게주차됨
사고처리 대강끝나고 차에갔더니. 차옆구리에 스크레치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옆에있는경찰관분한테 얘기했더니 사진찍고. 신분증찍고나서. 경찰서로가서. 얘기하라해서. 경찰서 왔더니. 시시티비확인후. 그 스크레치를. 경찰이했는지 소방이했는지
시시티비에. 자세히 안나온다고. 너무많은사람이. 지나다니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로서는 차량을 긁은 사람이 경찰인지 소방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현장에서 어떤 장비나 사람이 차량에 접촉했는지를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관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차량 손상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로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차량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차량, 구급차, 들것이나 다른 민간인의 장비가 원인이라면 실제 행위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사고 전 차량에 흠집이 없었다는 자료와 사고 직후 새로 발생한 손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CCTV에 직접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가 영상, 경찰과 소방의 현장 촬영자료, 출동차량 블랙박스, 현장 사진을 추가로 확인하면 원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 것과 민사상 배상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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