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 좀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50 끌올 작성일5시간 전
트위터에서 거기 보여 줄 사람이라고 찾아서 제가 디엠 해요 라고 보냈고 여성분이 사진줘. 제가 무슨 사진? 이러니까 ㅈ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인 줄 알고 사진을 보냈고 갑자기 여성분 게시물이 내려가고 ecrm에서 나의 민원에서 신고 접수한거랑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니까 사과문과 개인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ㅈㅈ은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관례적 의미상 아무 의미 없는 뜻이라고 하고 접수되면 연락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답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특정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귀하는 그 의미를 성기 사진 요구로 이해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기 사진을 실제 전송한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과 합의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사정은 중요한 방어자료지만, 요청이 있었다고 무조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압박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공개 게시물로 사람을 유인하고 특정 사진을 요구한 뒤 곧바로 신고 화면과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른바 헌터형 접근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 표현의 의미를 나중에 부정하거나 개인합의를 먼저 제안한 점은 수상한 정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실제 대화 순서와 문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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