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빌려준 돈에 대하여 궁금?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5 작성일7분 전
5촌 아재가 약 3~4년 전에
A 에게 회사 자금으로 차용해 준 1억
B 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5천
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약 2년 전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소송 진행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채무자들은 조금씩 영치금으로 주겠다, 어떻게든 갚아 보겠다고 편지는 온다고 하나 실제로 받은 돈은 없다고 합니다. 아재는 금액이 크고 출소를 할려면 아직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모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5천만 원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으로 빌려준 1억 원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상사채권으로 평가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소멸시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대여 경위와 반환 요구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편지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 채무승인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채권자가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변호사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여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단순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며,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적법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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