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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20

폭행사건으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과 피해보상금 질문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폭행사건으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과 피해보상금 질문드립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3 작성일5분 전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 CCTV와 상해사진,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중이며 몇일 전에 담당형사님이 전화가 와서 가해자의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가해자 변호사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한달 전 가해자가 저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1차 진술과 증거 제출 전까지는 단 한번의 사과도 없었고 이제와서 이러는게 너무 마음이 좋지않아 저는 합의의사는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담당형사한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확보한 CCTV, 상해 사진, 진단서가 있다면 형사절차는 끝까지 진행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합의할 의무는 없으며,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의류 손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형사에게는 "현재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라고만 명확히 전달하면 충분하며, 이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병원비는 물론이고 피가 묻거나 찢어진 의류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출근하지 못해 개인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 회사 확인서 등을 통해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기록도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처럼 CCTV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민사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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