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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조회 14

지인이 돈운빌렸는데 구치소들어갔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지인이 돈운빌렸는데 구치소들어갔어요
chey**** 조회수 13 작성일51분 전
지인이 투자식으로 돈을빌리고 물건납품되면 그때부터 지분 받는식으로 돈을 빌렸는데 입금을 지인이 통장 사용못한다고 회사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했어요
이럴경우 입금자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차용증 이나 계약서는 없는상태입니다
만약 입금자한테 돈을 못받으면 지금 수감중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될까요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일 진행이 안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만으로는 회사 대표 개인계좌의 명의인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지인이라면 원칙적인 채무자는 지인입니다. 다만 대표 개인계좌가 실제 투자금을 받은 계좌이고 대표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공동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취 등을 통해 투자 또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여 돈을 받은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입금을 회사 대표 개인계좌로 한 이유가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다면 그 계좌 명의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지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더라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모두 가능합니다.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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