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시비는 상대방이 뜬금없이 걸었는데... 먼저
그냥 여자 연예인 짤 올라왔길래 허벅지가 두툼하니 육덕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여자 허벅지 가느라다면 별론데 저여자는 육덕지니 좋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어떤 정신나간놈이
'중국여자들이 허벅지 가느다랗고 한국여자들은 두껍다면서 너 짱깨지?'
라는식으로 뜬금없이 짱깨몰이하더군요...
ㄷㄷ
댓글로 착짱죽짱 나도 중국혐오하는데 뭔 만물짱깨설이냐? 식으로 한마디했는데
자꾸 댓글로 시비걸길래
제가'니 ㅇㅐ미가 ㅂㅈ팔아 키워 병ㅅ이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성 경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욕설과 분노 표출에 가까웠다면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부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성기를 언급한 심한 욕설은 내용상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욕하거나 화를 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먼저 중국인 비하성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건 점은 전체 대화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귀하의 발언이 즉흥적인 욕설이고 이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통매음 불성립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성기와 성매매를 직접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매음 혐의로 신고될 위험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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