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니 신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다른 이름의 절차이고, 몇 가지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제3자가 고발할 때 알아야 할 예외와 위험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내 일이 아니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이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되므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별법이 정한 범죄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적용되어, 일반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발하면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고소와 고발,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절차
구분 | 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 포함)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발 | 누구든지 (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 포함)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고소와 고발 모두 단순한 피해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법률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구술로 접수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제237조). 차이는 오직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환경오염, 선거법 위반, 회계 부정 등)를 목격한 제3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예외 1 — 친고죄는 제3자 고발만으로 부족하다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제3자의 고발이 있더라도, 정작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제가 대신 신고해드릴게요"라는 제3자의 선의만으로는 친고죄의 소추 요건을 채울 수 없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예외 2 — 특별법상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범죄
공정거래법상 담합처럼 일부 특별법이 정한 범죄는, 관계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전속고발제). 이런 범죄는 제3자가 아무리 고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관계기관의 별도 고발이 필요합니다. 다만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관계기관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예외 3 —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은 제한된다
흥미롭게도,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이 고발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제224조). 즉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고발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5. 고발 이후 절차와 무고죄 위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이 기간은 훈시규정에 가까워 실무상 다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고죄는 고소뿐 아니라 고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신고해보자"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확신 없이 추측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6.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고소·고발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친고죄인 줄 모르고 제3자가 나서서 고발했다가 정작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확신에 차 고발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격앙된 상태로 고발할 때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해당 여부, 전속고발제 적용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고소·고발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고소·고발을 준비하거나, 반대로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친고죄·전속고발제 등 소추요건 실무 경험 ③ 무고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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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 일이 아닌데 범죄를 신고해도 되나요?
A. 예.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Q. 공무원이 업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제3자가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처벌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별도로 필요하며, 일부 특별법상 범죄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적용됩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Q.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고소·고발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친고죄·전속고발제 등 소추요건 실무 경험, 무고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친고죄·전속고발제 적용 여부와 무고죄 성립 여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3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4조·제234조·제235조·제237조·제257조) · 형법 (제156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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