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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4일조회 12

가격 담합, 과징금으로 끝날까 형사처벌까지 갈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종업계 경쟁사 대표들이 모여 "다 같이 힘드니 이번 달부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자"고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범죄냐,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나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격 담합, 정식 명칭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과징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과는 다른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처벌 대상에는 회사뿐 아니라 담합을 실제로 결정한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위 가상 사례를 소재로 담합의 형사책임 구조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가격·물량·거래처 등을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제40조 제1항)

  • 담합에 대한 형사기소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전속고발제) — 다만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고발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처벌 대상은 회사(법인)뿐 아니라 담합을 지시·승인한 개인(임원 등)도 포함됩니다 — "회사 일이니 나는 상관없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와 별개로 검찰의 독자적인 형사 리니언시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담합 관련 형사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과징금(행정제재)과 형사처벌,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구분

주체·절차

제재

근거

과징금(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조사·의결

관련매출액 기준 산정된 금전 제재

공정거래법 제43조 등

형사처벌

검찰의 수사·기소, 법원의 재판 (공정위 고발 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많은 사업자가 "담합은 과징금 문제"라고만 알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시작된다 — 전속고발제

담합의 형사처벌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곧바로 기소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속고발제). 이는 담합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을 전문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구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의무고발요청제도). 즉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까지 면할 수 있다 — 리니언시

담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면,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을 뿐 아니라 공정위의 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므로, 고발이 면제되면 사실상 형사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도 별도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리니언시와는 신청 순서·대상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담합에 관여했던 사업자나 개인이라면 두 제도를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리니언시는 신청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담합 정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고 여부와 시기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구체성·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서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될 수 있다

담합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건 회사 차원의 결정이지 내 개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은 담합을 실제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담합 사건 수사에서 각 회사의 최고의사결정자 개인이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개인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담합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다들 하는 관행"이라는 인식으로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리니언시는 순위가 절대적이므로, 담합 정황을 인지한 뒤 대응을 미루는 사이 경쟁사가 먼저 신고해 유리한 지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검찰이 담합 사건에서 개인 최고의사결정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정리하다 별도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입니다. 담합 자체보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더 큰 법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합 해당 여부, 고발·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공정거래법·담합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형사 사건(개인·법인 모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공정거래법·리니언시 제도 실무 경험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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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격 담합은 공정위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담합해도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전속고발제). 다만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전부 면제와 함께 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형사처벌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순위 신고자는 감경 혜택을 받습니다.

Q. 회사 지시로 담합에 참여했을 뿐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담합을 실제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개인은 회사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Q. 부산에서 공정거래법·담합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공정거래법·리니언시 제도 실무 경험,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담합 해당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31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3조·제44조·제124조·제129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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