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저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맞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양측 모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쪽만 고소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처리되지는 않으며, 상대방도 먼저 욕설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채팅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양측 모두 모욕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쌍방 욕설의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나도 대응한 것이라면 이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팅 로그를 보관해두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채팅 화면을 캡처해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선행 욕설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도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 욕설 상황에서 일방만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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