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 규모 스타트업의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6년간 회사 계좌에서 매달 조금씩 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번에 이체한 금액은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이었지만, 6년간 누적된 금액은 7억원에 달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B씨는 뒤늦게 "곧 갚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한 번에 큰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조금씩 가져간 것뿐인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빼돌린 금액도 합산되어 평가되며, 그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위 가상 사례를 소재로, 업무상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재물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동일한 범의로 여러 차례 반복한 횡령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 "매번 소액이라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 "갚으면 괜찮겠지"라는 기대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실제 취득액과 반환 여부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와 특경법 가중처벌, 어떻게 다른가
구분 | 요건 | 처벌 | 근거 |
|---|---|---|---|
단순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355조 제1항 |
업무상 횡령 |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직책상 관리 권한 이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56조 |
특경법 가중(이득액 5억~50억원 미만) |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특경법 가중(이득액 50억원 이상) |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2. "조금씩 빼돌렸다"가 왜 위험한 발상인가 — 포괄일죄와 합산
앞선 사례에서 B씨가 한 번에 이체한 금액은 많아야 수백만원이었습니다. 개별 행위만 보면 단순 횡령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범의로 같은 방법을 반복해 저지른 횡령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여 평가됩니다. 즉 매달 100만원씩 6년간 가져갔다면, 이는 "100만원짜리 범행 72건"이 아니라 총 7억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1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크게 해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나"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법원은 범행 횟수가 아니라 누적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가중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곧 갚으려 했다"는 소명, 어떻게 작용하나
횡령죄는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며, 실제로 변제했는지·변제 시점·변제 경위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5억원)을 넘으면 법정형 자체에 하한(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이 설정됩니다. 일반 횡령죄와 달리 이 하한을 밑도는 형을 선고하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나 작량감경이 필요해, 전액 변제·합의가 이뤄져도 실형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 실제 이득액 산정은 법원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취득 시점·방법·회사 손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글의 예시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4. 횡령과 배임, 헷갈리기 쉬운 두 죄
횡령은 보관하고 있는 '재물' 자체를 빼돌리는 것이고,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둘 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면 형이 가중(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되고, 특경법 가중 기준(5억원·50억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횡령·배임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매번 소액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다 합산 이득액 산정에서 불리해지는 경우입니다. 개별 행위의 경중보다 전체 기간의 합산액과 범의의 동일성이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전체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뒤늦게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특경법 하한 때문에 기대만큼 형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제·합의는 분명히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을 넘는다면 하한 자체를 낮추는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횡령과 배임을 혼동해 소명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재물을 직접 취득했는지, 재산상 이익만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죄명 판단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명·이득액 산정·형량은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경제범죄(횡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업무상횡령·배임, 특경법 가중처벌 관련 실무 경험 ③ 이득액 산정과 감경 사유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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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매번 소액씩 가져갔는데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동일한 범의로 반복된 횡령은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금액이 적더라도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전액을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변제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변제만으로 하한 이하의 형을 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Q.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 자체를 빼돌리는 것이고,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면 둘 다 형이 가중되며, 특경법 가중 기준(5억원·50억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법원은 실제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득 시점, 방법, 반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경제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업무상횡령·배임·특경법 가중처벌 관련 실무 경험, 이득액 산정과 감경 사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죄명·이득액 산정·형량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3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제355조·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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