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지인을 폭행하게 한 이른바 '청부폭행' 사건으로 의뢰자부터 실행자까지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화가 오갔고, 실행자들은 계획·망보기·폭행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일부에게 대가를 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 "직접 때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부폭행은 의뢰자, 사람을 물색한 연결책, 망을 본 사람, 직접 때린 사람까지 관여 정도에 따라 전원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역할별로 어떤 죄책과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을 시켜 범죄를 실행하게 한 교사범은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 "시키기만 했다"는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역할을 나눠 함께 실행한 사람들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공동정범, 제30조) — 망을 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2인 이상이 역할을 나눠 폭행한 경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제258조의2 제1항)
단순 도움만 준 종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받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32조)
수사를 피하려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폭행·상해와 별개로 추가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역할별로 어떤 죄책이 적용되나
역할 | 해당 죄책 | 형량 기준 | 근거 |
|---|---|---|---|
폭행을 지시·의뢰한 사람 | 교사범 | 실행자와 동일한 형 | 제31조 제1항 |
직접 때린 사람 · 망을 본 사람 | 공동정범(경우에 따라 특수상해) | 각자 정범 처벌 · 다중의 위력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30조 · 제258조의2 |
사람을 물색·연결만 한 사람 | 공동정범 또는 종범(관여 정도에 따라) | 종범이면 정범보다 감경 | 제30조 · 제32조 |
2. "시키기만 했다"가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교사범은 스스로 폭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교사범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폭행의 강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예: 어느 정도 다치게 할지, 어느 부위를 때릴지), 이는 단순한 교사를 넘어 범행 계획 자체를 주도한 정황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상대가 승낙만 한 단계에서 그쳤더라도,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2항). 즉 "다행히 실행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망을 본 사람도 '정범'으로 처벌되는 이유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망을 보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범행 계획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계획 수립·지시·망보기·폭행으로 역할을 나눠 2인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이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돼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상해(7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설정돼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 등에서도 차이가 커집니다.
4. 대가를 주고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면
수사가 좁혀오자 관련자에게 대가를 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폭행·상해 혐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방어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공범 등)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범죄(증거인멸·범인도피 관련 죄책 등)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이 실제로 오인·착오에 빠져 잘못된 처분을 하게 됐다면 그 자체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진술 관련 죄책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진술의 내용, 대상, 수사기관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공범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나는 돈만 줬다"거나 "나는 망만 봤다"며 역할의 경중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공동정범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역할이 가볍다는 주장이 곧바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건이 커지자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추려다 오히려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허위 진술 시도 자체가 별도 수사 대상이 되면서, 초기보다 더 불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셋째, 메신저 대화 등 구체적 지시 내용이 남아 있어 다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폭행의 정도·부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기록이 있으면, 단순 가담이 아니라 계획을 주도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역할별 죄책과 형량은 구체적 증거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공범·교사·방조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공동정범·교사범·특수상해 등 공범 이론 실무 경험 ③ 본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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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돈만 주고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예.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행되지 않고 승낙 단계에서 그쳤더라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망을 본 사람도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A. 예. 전체 범행 계획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각자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폭행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계획·지시·망보기·폭행 등으로 역할을 나눠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단순 상해죄(7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설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Q. 수사를 피하려 대가를 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신만을 위한 통상적 방어 행위를 넘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면, 폭행·상해 혐의와 별개로 증거인멸·범인도피 관련 죄책 등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산에서 공범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공동정범·교사범·특수상해 등 공범 이론 실무 경험, 본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역할별 죄책과 형량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3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257조·제258조의2·제151조·제155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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