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30일

법인 명의 계약 아파트 직원 숙소 출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Q. 질문 내용

법인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법인 명의 계약이라도 실제로 특정 직원이 거주하며 생활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면 그 공간은 주거로 인정됩니다.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동의 없이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건물 소유권이나 계약 명의와는 관계없습니다. 법인이 계약했더라도 직원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직원의 주거의 평온이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업무 목적의 단순 방문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회사가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직원이 실제 거주 중이라면, 회사 관계자라도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나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출입 전에 반드시 해당 거주자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 지시에 의한 출입이라도 거주자가 거부한 상태에서 강제 진입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출입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긴급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 목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