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친구 인스타그램 게시물 제 댓글에 모르는 사람이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공감을 못하지 등의 표현을 남겼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표현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댓글의 표현 수위, 전후 맥락,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계정이 태그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물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의견 표현이나 말다툼 수준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방구석에만 쳐 있으니까 공감을 못하지 어휴" 정도의 표현은 불쾌하지만 실무상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더 심한 표현이 추가로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댓글 캡처와 해당 계정 정보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계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면 고소와 함께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 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고소 외에도 플랫폼 내 신고를 병행해 해당 계정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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