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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30일

전 여자친구 사진 술집 포스기 무단 훼손 재물손괴 신고 가능 여부

Q. 질문 내용

술집을 운영 중인데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가 와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무단으로 찢어갔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진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진은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재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찢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훼손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사진 처리하러 왔다"는 발언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찢은 행위는 손괴 의도가 명확한 사정입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특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CCTV 영상을 즉시 보관하고 피해 사진과 훼손 장면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진의 대략적인 가치와 정신적 피해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침입이 있었다면 주거침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 목록과 훼손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고소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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