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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9일

이웃집 공사 물받이 수리 중 주거침입 신고 성립 여부

Q. 질문 내용

물받이가 없어서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이웃집에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웃집 경계 부분에 접근한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공사 과정에서 경계 부근에 접근했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실제로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무단 출입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III. 사안 분석 중요한 것은 실제로 왼쪽 집 대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허락을 받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접근했는지입니다. 공사 목적이 명확하고 접근 범위가 최소한이었다면 주거침입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공사 목적과 경위, 접근한 범위와 시간, 이웃집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웃 간 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웃 간 분쟁은 감정적으로 악화되기 쉬우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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