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29일

사기 피해 구공판 결정 후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

Q. 질문 내용

가품을 진품이라 속인 사기 피해자로서 구공판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배상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품을 진품이라 속여 받은 구매대금은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 손해이므로 배상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신청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담당 법원과 재판부, 피고인 성명, 신청인 인적사항, 청구금액과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피고인이 신청인에게 구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상습 사기범이라는 점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기 쉬운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III. 사안 분석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금 외에 감정 비용 등 실제 손해 항목도 청구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에 신청 양식과 기한이 기재되어 있으니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대금 이체 내역, 판매 게시글 캡처, 감정 결과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청구 금액과 입증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