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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9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수상한 행동 목격 스토킹 우려 신고 가능 여부

Q. 질문 내용

지하철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따라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이나 특정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짧은 동선 겹침은 우연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한 번의 상황만으로 스토킹이나 범죄 준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 번의 짧은 접촉만으로는 스토킹 피해로 신고하기 어려우며, 동일 인물에 의한 반복성과 접근 의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안감이 크다면 역 직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수상하다고 느낀 상황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적 신고를 위해서는 동일 인물에 의한 반복성과 접근 의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단발성 상황은 우연한 동선 겹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IV. 대응 전략 당장은 CCTV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역 직원이나 경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받는다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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