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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29일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형사비용보상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과 법원을 오간 교통비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그냥 내 손해로 끝나는 걸까요. 해외에 사는 사람이 한국 법정에 서야 한다면 항공료는 또 누가 부담할까요.

많은 분이 모르지만,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비용보상 제도입니다. 구속됐던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만, 구금과 무관하게 재판 비용을 돌려주는 이 제도는 실무자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이 제도의 내용과 놓치면 사라지는 기간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 보상 대상 — 공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변호인 보수(제194조의4). 국외 항공운임은 이코노미석 기준

  • 이것은 구금 보상인 '형사보상'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제194조의3 제2항). 지나면 소멸

  • 청구처 — 민사소송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그 법원에 청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왜 국가가 비용을 물어주나

형사재판은 국가가 개인을 기소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무죄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지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느라 시간과 돈을 썼다는 뜻입니다. 이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비용보상 제도가 신설됐습니다(2008년 시행).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취지를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무죄라는 결과 자체를 근거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2. 형사보상과 형사비용보상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도 근거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구분

형사보상

형사비용보상

보상 대상

구금(억울한 구속·
형 집행)에 대한 보상

재판 비용(여비·
변호인 보수 등)

근거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5

구금 전제

필요(구금됐어야)

불필요(불구속도 가능)

핵심 차이는 구금 여부입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갇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 구금이 전제입니다. 반면 형사비용보상은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배타적이지 않아,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과 형사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구금 보상과 별도로 변호인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이 함께 결정된 예가 있습니다.

3. 무엇을, 얼마나 보상받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보상 범위를 정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지출한 비용변호인 보수가 대상입니다.

항목

기준(개관)

교통비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 기준. 철도는 일반실, 선박은 2등급. 국외 항공은 이코노미석

식비

하루 기준액(관련 규칙이 정한 정액)

일당

대법관회의가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

숙박료

실비 기준, 지역별 상한(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이 다름)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 준용. 심급별 기본액이 있고, 재판장이 난이도·직무 내용 등을 고려해 증액 가능

여기서 현실적인 한계를 짚어야 합니다. 변호인 보수 보상은 실제로 지급한 사선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합니다. 즉 수천만 원의 사선 비용을 썼더라도, 보상액은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쓴 만큼 다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일당·숙박료 상한, 심급별 변호인 보수 등)은 대법관회의 결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매년 정해지므로, 청구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무죄라고 해서 항상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둡니다.

  • 본인이 자초한 경우 —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를 초래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만 무죄인 경우 — 하나의 재판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만 무죄로 확정됐다면 보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책임 있는 비용 —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죄·공소기각 확정 — 무죄가 아니라 유죄나 공소기각으로 끝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 제도는 순수하게 억울한 무죄를 두텁게 보호하되, 본인이 재판을 복잡하게 만든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감안한다는 구조입니다.

5. 가장 중요한 것 — 기간을 놓치면 사라진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손해가 청구기간 도과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형사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죄에 안도해 잊고 지내다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권리임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청구처입니다. 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법원에 청구합니다. 절차와 창구가 일반 손해배상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6. 해외 거주자의 항공료는?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그 항공료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관련 규칙에 따라 지급되며, 항공운임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더라도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과 자국을 오가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비용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적과 거주지를 불문하고, 무죄 확정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7.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무죄 이후 단계에서 자주 본 장면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제도 자체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죄를 받고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청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형사보상은 들어봤어도 비용보상은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보상만 하고 비용보상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구속됐던 분은 형사보상은 챙기면서, 그와 별개인 변호인 보수·여비 보상을 놓치곤 합니다. 두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상 산정에는 출석 기록, 교통·숙박 지출, 변호인 선임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무죄 이후 형사보상·비용보상까지 안내하는지청구기간과 절차를 관리해 주는지입니다. 무죄를 받아내는 것만큼, 그 결과에 따르는 권리를 기간 내에 실현하는 것도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부산·해운대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세종·천안·광주·전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A. 전부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따라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해 산정하므로, 실제로 지급한 사선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이 보상됩니다. 여비·일당·숙박료도 관련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쓴 만큼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Q. 형사보상과 형사비용보상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됐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근거이고, 형사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여비·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이하가 근거입니다. 형사비용보상은 구금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됐던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그 법원에 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사는데 재판 때문에 온 항공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관련 규칙에 따라 지급되며 항공운임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재판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비용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좌석과 무관하게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무죄 이후 형사보상·비용보상까지 안내하는지, 청구기간과 절차를 관리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범위·금액과 청구 절차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매년 갱신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25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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