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신뢰했던 친구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렸고 상대방도 자신이 말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스스로 발설 사실을 인정했다면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보균이라는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를 무단 발설한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감한 건강 정보의 무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 본인이 발설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인정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해두거나 증인이 있다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정보가 실제 몇 명에게 전파됐는지도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이 발설했음을 인정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전파된 경로와 인원을 가능한 한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협상력이 높아지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컸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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