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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8일

새벽에 경찰서 방문 시 고소장·조서 작성 가능 여부와 야간 당직 절차

Q. 질문 내용

새벽 2시에 협박 장난전화가 40통 넘게 와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문이 잠기고 야간 당직 직원이 조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조서 작성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새벽에 고소장 접수나 진술조서 작성을 즉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는 긴급업무가 우선이며 일반 고소장 접수나 장시간 조서 작성은 다음 근무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경찰서는 24시간 운영되지만 야간에는 당직 체계로 긴급체포, 현행범 처리, 112 출동 등 긴급업무가 우선됩니다. 협박 전화가 반복되고 위험이 지속된다면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야간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장난전화 40통 이상이라는 반복성과 협박 내용이 있다면 단순한 장난전화 이상으로 볼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안내가 있었어야 할 상황입니다. 조서 작성 대신 간단한 신고 접수서를 작성하거나 사건 번호를 발급받는 방법도 요청해볼 수 있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다음 날 정규 근무시간에 경찰서를 재방문해 고소장을 공식 접수하고 발신 번호와 통화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박 전화가 지속된다면 통신사에 발신 번호 차단을 요청하고 경찰에 통화 기록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에 신변 위험이 느껴졌다면 다음에는 112 신고와 함께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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