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욕을 쓰지 않아도 특정인을 조롱하려고 박제한 게시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욕설이 전혀 없더라도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 게시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욕설보다 게시 방식, 표현 내용, 특정 가능성, 조롱 의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 게시로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도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성립합니다. 욕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박제 게시물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상대방을 비웃거나 수치스럽게 만들 의도로 작성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본 제3자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라면 게시물 캡처와 게시 경위, 제3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자라면 조롱 의도 없이 정보 공유 목적임을 입증하거나 즉시 삭제하고 사과해 처벌을 경감받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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