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했습니다. 1심·2심은 모욕죄 유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판결(2025도506)은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 욕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 그쳤다면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욕죄가 아니다."
일상에서 욕설을 주고받다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과 피의자·피해자 양측 대응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죄입니다.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표현 경위·방법·당시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 유지 불가.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1. 사건 개요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A씨는 2022년 10월 위층 층간 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철수했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위층 B씨 집을 찾아갔고, 복도에서 직원이 보는 앞에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1심·2심·대법원 판단 비교
심급 | 결론 | 핵심 판단 |
|---|---|---|
1심 | 유죄 · 벌금 100만 원 | 욕설을 공연히 했으므로 모욕죄 성립 |
2심 | 유죄 · 벌금 100만 원 | 1심 판단 유지 |
대법원 | 파기환송 | 흥분 상태에서 한 단순 욕설은 외부적 명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3. 모욕죄란 — 조문과 보호 법익
형법 제311조 —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요건: ①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 모욕 —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 ③ 친고죄 — 피해자 고소 없이 공소 제기 불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주관적 명예감)과는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달리,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이 판결의 핵심 — '외부적 명예' 침해 기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로,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 표현 경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5도506
대법원이 모욕죄를 부정한 구체적 근거 3가지입니다.
A씨와 B씨는 두 달간 층간 소음 갈등을 겪어온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다툼을 하다 서로 흥분해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발언은 흥분 상태에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 욕설로, 객관적으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5. 모욕죄 성립 vs 불성립 — 경계선
성립 가능성 높은 경우 | 불성립 가능성 높은 경우 |
|---|---|
일방적·계획적으로 욕설한 경우 | 쌍방이 흥분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
다수 제3자 앞에서 반복적 모욕 | 소수가 보는 상황에서 일시적 감정 표현 |
피해자의 특정 지위·직업·신체 비하 | 일반적·추상적 욕설(경미한 수준) |
SNS·온라인 게시판 공개 게시 | 갈등 맥락 속 순간적 감정 표출 |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핵심 차이
구분 | 모욕죄(제311조) | 명예훼손죄(제307조) |
|---|---|---|
사실 적시 | 불필요 | 필수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2년·허위 5년 이하 징역 |
고소 요건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6. 실무 포인트
피의자 입장 —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감정적 다툼 중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한쪽만 고소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판결은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상황의 맥락 입증 — 쌍방 갈등·흥분 상태·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외부적 명예 침해 부정 —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맞고소 검토 — 쌍방 욕설이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활용 —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 취하를 받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피해자 입장 — 모욕을 당한 경우
이 판결 이후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 인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공연성 입증 — 제3자가 있었는지, 온라인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표현의 구체성 — 단순 욕설을 넘어 특정 지위·직업·신체를 비하하는 표현이었는지 기재합니다.
증거 확보 — 목격자·녹음·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민사 병행 — 형사 모욕죄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모욕·명예훼손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부산·해운대·울산·창원·대구 등 영남권에서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여부 — 변협 변호사찾기(www.klaw.or.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피의자·피해자 양측 대리 경험 — 두 입장 모두 경험한 변호사가 실질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친고죄 합의 협상 경험 — 모욕죄는 합의·고소 취하가 사건 종결의 핵심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관할 모욕·명예훼손 형사 사건을 포함해 부산·해운대·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 등 영남권 및 제주 사건을 직접 수임·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강원 등 타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8. FAQ
Q. 층간 소음 다툼 중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도506이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쌍방 갈등 상황에서 흥분해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 당시의 맥락·쌍방 관계·흥분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Q.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합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Q. SNS에서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SNS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쉽습니다. 단순 욕설이 감정적 표현에 그쳤다면 불성립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특정 지위·직업·신체를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대법원 2025도506을 근거로 발언의 맥락·쌍방 관계·흥분 상태를 소명하고, 외부적 명예 침해 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가능성도 검토하십시오.
※ 주의사항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4일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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