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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24일

카톡·문자로 음란물 보냈다가 통매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대응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냈습니다. 문자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이 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성범죄로 처벌받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범행이 완성되고, 증거도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이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카톡·문자·SNS·이메일·전화 등 모든 통신수단이 적용 대상입니다.

  •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했거나 원하지 않았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 음란물 전송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말·소리·영상도 해당됩니다.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조문과 처벌

  2. 성립 요건 4가지

  3.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 — 유형별 정리

  4.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5. 피의자 입장 — 수사 초기 대응

  6. 피해자 입장 — 고소와 증거 확보

  7. 부산에서 성범죄·통매음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8. FAQ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조문과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서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①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②통신매체를 통해, ③도달.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신체 접촉 없이도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2. 성립 요건 4가지

요건

내용

①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반드시 성적 흥분이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② 수단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SNS·앱 메시지 등 모든 통신수단. 오프라인으로 우편 발송도 포함됩니다.

③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노골적 음란물뿐 아니라 성적 언어도 포함됩니다.

④ 도달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전송했더라도 상대방이 수신하지 못한 경우 미수 또는 불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읽음' 표시가 없어도 전달된 경우 도달로 봅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거나 이전에 유사한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전송 시점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이 그런 사이였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 — 유형별 정리

유형

예시

판단

음란 사진·영상 전송

나체 사진, 성행위 영상 카톡 전송

성립 가능성 높음

성적 언어 문자

신체 부위 묘사·성행위 요구 문자

성립 가능성 높음

전화 성적 발언

전화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성립 가능성 있음

SNS DM

인스타·트위터 DM으로 성적 내용 전송

성립 가능성 높음

이모티콘·GIF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모티콘·움짤

사안에 따라 다름

우편 발송

성적 물건·인쇄물 우편 발송

성립 가능성 있음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는 "문자 한 두 번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입니다. 법원은 전송 횟수가 아니라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전송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의 전송으로도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경미한 사안에서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 전송, 미성년자 피해, 다른 성범죄와 결합된 경우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상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기간은 판결에 따라 다르며, 등록 정보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됩니다.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원·사회복지사 등 자격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고죄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5. 피의자 입장 — 수사 초기 대응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① 경찰 소환 전 변호인 선임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 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② 성립 요건 다툼 — 목적과 도달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또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무죄 또는 혐의 경감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송 경위·맥락·당시 대화 흐름 전체를 검토해 목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 타이밍이 중요

친고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증거 인멸·회유로 오해받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합의 접촉 방식과 타이밍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6. 피해자 입장 — 고소와 증거 확보

① 즉시 증거 캡처·보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DM을 화면 캡처로 즉시 보존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탈퇴해도 내 기기에 저장된 캡처 이미지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송 시각·발신자 정보가 포함된 화면으로 캡처하십시오.

② 고소장 제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051-462-9004)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변호인과 함께 작성하면 성립 요건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부산 해바라기센터(부산대학교병원, 051-240-0117)에서 무료 법률 지원·심리 상담·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7. 부산에서 성범죄·통매음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

부산·해운대·울산·창원·대구 등 영남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여부 — 변협 변호사찾기(www.klaw.or.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디지털 성범죄 처리 경험 — 통매음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목적 요건 다툼이 핵심입니다.

  3. 피의자·피해자 양측 대리 경험 —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초기 신속 대응 가능 여부 — 소환 통보 직후 즉시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관할 성범죄·통매음 형사 사건을 포함해 부산·해운대·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 등 영남권 및 제주 사건을 직접 수임·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강원 등 타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8. FAQ

Q. 연인 사이에 주고받던 사진을 다시 보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과거 관계나 이전에 유사한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도, 해당 전송 시점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둘이 그런 사이였다"는 사정보다 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수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Q. 문자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송 횟수가 아니라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전송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경미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되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합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Q. 부산에서 통매음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와 구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www.klaw.or.kr)를 선임해 조사 전 진술 전략을 먼저 세우십시오.

※ 주의사항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4일 기준 법령 및 판례를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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