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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15일

초인종 누르고 도망치면 장난일까 범죄일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스토킹처벌법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른바 '벨튀'는 오랫동안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사라진 사람이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주변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 관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정황까지 더해지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벨튀는 형사 사건일까요.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한 번이면 대체로 아니고, 반복되면 범죄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장난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지를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스토킹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기다림·연락 등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 =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제2조 제2호). 일회성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님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만 해도, 실제 통화가 안 됐어도 스토킹행위라고 봤습니다(2022도12037)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한 번과 여러 번 사이 — 결정적 경계

스토킹처벌법은 두 개념을 나눕니다. 이 구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처벌 대상은 '스토킹범죄'이고, 그것은 반복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뿐인 벨튀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일회성이라도 스토킹행위 자체에는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제지·분리·경고 같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4조).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하면 반복성이 채워져 범죄가 됩니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간 사정은 고의를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2. 벨튀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유형

내용

가목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목

주거·직장·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목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마목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바목
(2023 신설)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사목
(2023 신설)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는 것은 가목(접근)에, 문 앞에 머무는 것은 나목(주거 부근에서 기다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망쳤다고 해서 접근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것은 "누군가 내 집 문 앞까지 왔다 갔다"는 사실이고, 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그 불안입니다.

3. 대법원 —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스토킹이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논리가 명확합니다. 가해자가 말을 걸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이 도달했는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부재중 기록은 남고, 그 자체가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찾고 있다"는 압박이 됩니다.

이 논리는 현관 벨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어도, 말 한마디 안 했어도, 벨소리와 인기척은 피해자에게 도달합니다. 도망친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4. "장난이었다", "호감이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자는 대개 자신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랬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좋은 뜻이었다.

그러나 법의 요건은 동기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명시적 거부만이 아니라, 답장을 하지 않거나 만남을 계속 피하는 등 묵시적 거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요건이 채워집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이는 피해자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행위자가 "겁줄 생각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불안이 생겼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즉 "나쁜 뜻이 없었다"는 항변은 구성요건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호감·선의·장난이라는 주관적 사정은 양형에서 다소 고려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평온입니다.

5.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주목할 유형이 라목사목입니다.

라목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경유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접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목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상대방과 특정한 관계인 것처럼 꾸며 주변에 알리는 행위 유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 사실이 결합되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사실인 것처럼 제3자에게 퍼뜨리면, 스토킹범죄와 명예훼손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6. 2023년 개정의 핵심 — 합의해도 기소된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당시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유인이 생깁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그 접근 자체가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합의 종용이 2차 가해가 되는 역설이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현재

피해자 처벌불원

처벌 불가

기소 가능
(양형 참작 사유일 뿐)

합의의 의미

사건 종결 수단

종결 수단 아님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접근금지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이 될 위험만 큽니다.

7. 피해자 보호 — 신고하면 무엇이 가능한가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둘 것은, 이 법이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작동하는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응급조치(제3조) —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을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제4조) —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 잠정조치(제9조) — 법원이 결정으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23년 신설),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고, 이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는 단순히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내 반경에서 떼어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부산·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8.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스토킹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그런데 "설마 또 오겠어" 하며 넘기다 보면 반복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날짜·시각·상황을 그때그때 메모하고, 현관 CCTV·인터폰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한 번이라도 신고해 두면 그 기록 자체가 이후 반복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좋은 뜻이었다"고 설명하려는 경우입니다. 동기를 길게 해명할수록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나곤 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전한 접촉 중단입니다.

셋째, 합의로 해결하려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접근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반복성 입증과 증거 정리를 초기부터 설계하는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에게는 즉시 보호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 관계인에게는 접촉 중단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청주·여수·춘천·강릉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것도 범죄인가요?

A. 반복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말 한 번뿐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는 것은 접근하는 행위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도 신고하면 경찰의 제지·경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Q.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12037). 기준은 가해자가 말을 걸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도달했는지입니다.

Q. 나쁜 뜻 없이 호감으로 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A. 동기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거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답장을 하지 않거나 만남을 계속 피하는 등 묵시적 거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호감이나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소 고려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당시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처벌불원은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칩니다. 오히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접근금지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반복성 입증과 증거 정리를 초기부터 설계하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5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긴급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 법령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8조) · 형법
· 판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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