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둘이 나눠 먹은 사안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는 배상됐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 훈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훈방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낯선 법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같은 '훔침'이라도, 혼자냐 둘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당부를 논하지 않고, 단순절도와 특수절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제도의 틈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없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개도 특수절도가 될 수 있음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 →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는 제외 → 훈방·자체종결 불가
다만 '합동'의 요건과 책임능력(형법 제10조)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는 쟁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벌금형이 있느냐 없느냐 —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꾼다
절도죄는 조문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형법의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분명합니다.
구분 | 법정형 | 벌금형 |
|---|---|---|
단순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 있음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없음 |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있어 가볍게 마무리될 통로가 여럿 있습니다. 경미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고, 소액이면 즉결심판이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 절차로 갑니다. 피해액이 오히려 단순절도보다 적어도, 특수절도가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2. '둘이 함께'가 죄를 바꾼다 — 합동절도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특수절도로 처벌합니다. 흉기가 없어도, 2명 이상이 함께 훔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왜 함께하면 무겁게 처벌할까요. 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하면 범행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워져 위험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조직적·집단적 절도를 무겁게 다루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원래 겨냥한 것은 전문 절도단인데, 실제로는 친구·지인끼리 순간적으로 함께 저지른 경범까지 걸린다는 점입니다. 함께 편의점 물건을 집은 두 사람, 함께 남의 물건에 손댄 일행 — 이들이 모두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3. 그런데 '합동'은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가 변호인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합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합동범의 요건을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즉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함께 훔치자는 의사의 공유(공모), ② 각자 역할을 나눈 실행행위의 분담, ③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집어 든 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그저 받아먹기만 했다면, 과연 '역할을 분담한 공동 실행'인가. 두 사람 사이에 '함께 훔치자'는 의사의 합치가 실제로 있었는가. 특히 사전 모의 없이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합동성이 인정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합동이 부정되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각자의 단순절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벌금형이라는 출구가 다시 열립니다.
4. 훈방은 왜 불가능했나 — 즉결심판의 문턱
"이 정도는 경찰이 좋게 타이르고 보내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제도에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그런데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애초에 즉결심판의 대상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훈방(훈계 방면)은 극히 경미한 사안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절도로 판단한 이상, 경찰로서는 송치 외에 선택지가 좁습니다. 논란 이후 "경미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것도 이 구조적 틈 때문입니다.
5. 잘 드러나지 않는 쟁점 — 책임능력
이런 사안에서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책임능력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 그 능력이 미약한 자(심신미약)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통제 능력이나 위법성 인식에 근본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경우, 책임능력이나 고의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책임능력이나 고의는 의학적 진단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것이지, 특정 장애가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에 장애 특성과 사정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6. 그럼에도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이유 — 기소유예
보도된 사안에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을 뿐,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며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재판과 전과를 피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이고, 이런 사안에서 변호인이 지향하는 현실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보도에서도 수사 단계의 피해 변제와 합의가 기소유예에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됐습니다. 특수절도처럼 출구가 좁은 죄일수록, 합의와 피해 회복이 처분을 가르는 지렛대가 됩니다.
7.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절도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특수절도의 무게를 모른 채 첫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건데" 하고 가볍게 진술하다가, 벌금형 없는 죄라는 사실을 송치 후에야 알게 됩니다. 특히 합동성 인정 여부가 걸린 사안은 첫 진술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는 취지가 남으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합동을 다툴 여지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우발적이었는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절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을 초기에 짚지 않으면 특수절도로 굳어집니다.
셋째, 합의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출구가 좁은 죄일수록 합의와 피해 회복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수사 초기에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책임능력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그 소명도 초기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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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명 판단과 처분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절도·특수절도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합동성·책임능력 등 쟁점을 초기부터 검토하는지 ③ 합의와 피해 회복을 신속히 조력하는지입니다. 특수절도는 출구가 좁은 죄여서 첫 조사와 초기 대응이 처분을 좌우하므로, 선임 시점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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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인데도 특수절도가 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절도(제329조)에 있는 벌금형 선택지가 특수절도에는 없어, 피해액이 아무리 적어도 정식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둘이 함께 훔치면 무조건 특수절도인가요?
A. 아닙니다.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대법원 판례상 공모(주관적 요건)와 실행행위의 분담(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발적이거나 역할 분담이 없었다면 합동성이 부정되어 각자 단순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왜 훈방하지 않고 검찰로 넘기나요?
A.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 사건이 대상인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즉결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또 훈방은 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한 관행일 뿐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경찰이 자체 종결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가 아니어서, 특수절도로 판단되면 송치가 원칙이 됩니다.
Q.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에 제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책임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제1항),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항).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도 별도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장애 특성과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합동성·책임능력 등 쟁점을 초기부터 검토하는지, 합의와 피해 회복을 신속히 조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죄명 판단과 처분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4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제329조·제331조·제10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합동범 요건)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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