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거지에 개 수십 마리를 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일부를 굶겨 죽게 하고 여러 마리를 병들게 한 사건에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수십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흔히 동물학대라고 하면 때리거나 도구로 해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먹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법이 정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물이 죽음에 이르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방치형 학대'가 동물보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1항)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제10조 제2항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2항)
유기(버리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 → 300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5항)
학대받은 동물은 소유자로부터 격리·보호조치될 수 있고, 유죄 시 사육금지 등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이면 죄가 여러 개로 묶여 경합범 가중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때리지 않아도 학대가 된다 — 방치의 법적 의미
동물보호법 제10조는 학대를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물리적으로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키우던 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제10조 제1항은 소유자등이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다음이 모두 학대의 근거가 됩니다.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하지 않는 것
오물·쓰레기 속에 두는 등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좁은 공간에 과밀하게 가두는 것
"때린 적 없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대는 적극적 가해뿐 아니라 보호의무의 방기(放棄)로도 성립합니다.
2. 결과에 따라 갈리는 형 — 죽음 vs 고통·상해 vs 유기
동물보호법은 행위와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단계적으로 정합니다. 이 구분을 알면 사안의 무게가 보입니다.
행위·결과 | 근거 | 법정형 |
|---|---|---|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
학대로 고통을 주거나 | 제1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
동물을 유기(버림) | 제10조 제4항 | 300만원 이하 벌금 |
학대 장면을 촬영해 | 제10조 제5항 | 사안에 따라 처벌 |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3년/3천만원)가 방치형 학대의 핵심 조항입니다. 굶겨 죽였거나 병을 방치해 죽게 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여러 마리이면 죄도 여러 개 — 경합범
수십 마리를 방치한 사안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피해 동물의 수만큼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동물, 병든 동물, 방치된 동물에 대해 각각의 위반이 문제 되고, 이들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8조).
여기에 다른 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사체를 함부로 방치하면 경범죄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오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있으면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마리당 형은 낮아 보여도, 전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입니다.
4. 형벌만이 아니다 — 격리, 보호조치, 사육금지
동물학대 사건에는 형벌 외에 동물을 소유자에게서 떼어내는 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이 부분이 방치형 학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구조·보호조치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 등). 보도된 사안처럼 압수수색으로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육금지 등 — 유죄가 인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 내고 다시 키우면 된다"는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새로 키우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왜 실형이 드문가 — 그리고 왜 달라지고 있나
동물학대는 오랫동안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동물학대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은 단 1건, 벌금 평균은 약 150만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형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돼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와 법정형 차이가 크지 않고, 초범·반성·합의 등 감경 요소가 작용하며, 방치형은 고의 입증이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 그러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수 동물을 장기간 방치한 사안, 상습적이거나 잔혹한 사안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물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예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6. 신고와 구조 — 목격했다면
학대받거나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신고 — 학대·방치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 긴급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되,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주거침입이 되면 별개의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단체·지자체 연계 — 구조와 보호조치는 개인이 임의로 하기보다 지자체·전문기관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부산·해운대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구조·보호조치는 관할 지자체(축산·동물보호 부서)가 담당합니다.
7.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동물보호법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키우려다 힘들어졌을 뿐"이라는 항변입니다. 처음의 선의가 방치의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곤궁이나 질병 등으로 관리 능력을 잃은 경위가 소명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고의와 과실의 경계입니다. 방치형 학대는 "죽을 줄 알면서 두었는지"가 다퉈집니다. 사육 두수, 방치 기간, 상태 인식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죄명과 형을 좌우합니다.
셋째, 개체 수와 재발 위험입니다. 다수를 방치한 사안은 그 자체로 죄가 무거워지고, 사육금지 등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즉시 치료·보호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소명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책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고의·과실의 경계와 양형을 함께 설계하는지 ③ 격리·사육금지 등 부수처분까지 검토하는지입니다. 방치형 사안은 개체 수와 상태 인식에 대한 초기 진술이 죄명을 좌우하므로,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전주·여수·춘천·강릉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때리지 않고 방치만 했는데도 동물학대인가요?
A.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최소한의 먹이 제공, 위생·건강 관리 등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리적 가해가 없어도 보호의무를 저버린 방치는 학대로 평가됩니다.
Q. 동물이 죽지 않고 병만 걸렸다면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10조 제1항·제97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10조 제2항·제97조 제2항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여러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처벌받으면 키우던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에게서 격리·보호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로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육금지 등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동물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 키우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면 제가 직접 데려와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학대·방치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긴급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동물을 데려오면 주거침입 등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구조는 지자체·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고의·과실의 경계와 양형을 함께 설계하는지, 격리·사육금지 등 부수처분까지 검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죄명 판단, 양형, 보호조치·사육금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4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동물보호법 (제10조·제97조) · 형법
· 학대·방치 동물 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 동물보호센터 / 긴급 시 112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