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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13일

초과근무 수당 73만원에 공무원직을 잃는다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부정수당의 형사책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퇴근한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출장으로 여비를 챙긴다는 의혹이 반복해서 보도됩니다. 감사가 예고제로 운영되는 탓에 점검팀이 언제 오고 언제 떠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돼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 심지어 감사팀이 온다는 소식에 CCTV 방향을 돌리고 저장 영상을 지웠다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관행이었다", "몇 만 원짜리인데"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의 실체는 사기죄이고, 공무원에게는 형벌보다 무서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다루지 않고, 부정수당이 형사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허위 초과근무·가짜 출장으로 수당·여비를 받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무기록을 전산으로 허위 입력하면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2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 종이 문서라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형법 제227조·제229조) — 7년 이하 징역 등

  •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제38조)

  •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만으로 당연퇴직 — 소액이어도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출근 도장만 찍고 놀았다"가 왜 사기인가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부정수당은 이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기망행위 — 실제로는 초과근무·출장을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근무기록·출장신청을 등록

착오 — 급여·회계 담당 부서가 그 기록을 진실로 믿음

처분·취득 — 그 착오에 따라 수당·여비가 지급되어 부당 이익을 취득

실제 판결도 그렇습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출장을 신청해 두고 낚시를 다니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며 110여 차례 허위로 출장비·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5백여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잠깐씩, 여러 번"이 모여 하나의 사기 범행이 됩니다.

2. 지문 찍고 컴퓨터 켠 것도 죄가 된다 — 공전자기록위작

요즘 근무기록은 대부분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지문 인식, 근무관리시스템 로그인, 초과근무 신청 전산 입력. 여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위법하게 만들면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27조의2, 10년 이하 징역)가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방식이 다양합니다.

  •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

  • 업무용 PC에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외부에서 접속, 허위로 출퇴근 시각을 입력

부산 지역 법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한 공무원들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예산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전산이 아니라 종이 출장명령부·근무상황부에 허위로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이를 제출·행사한 동행사죄(제229조)가 문제 됩니다. 형식이 종이냐 전산이냐에 따라 죄명이 갈릴 뿐, 어느 쪽이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죄가 하나가 아니다 — 경합범 구조

부정수당 사건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죄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허위 초과근무에도 두 개의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행위

죄명 / 조문

법정형

근무기록을 전산으로 허위 입력

공전자기록등위작
(제227조의2)

10년 이하 징역

그 기록을 이용해 수당 청구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제229조)

10년 이하 징역

수당·여비를 지급받아 취득

사기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8조). 게다가 부정수령은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라, 매달·매 건 별개의 사기가 성립해 죄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개별 금액은 작아도 전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4. 진짜 문제는 형량이 아니다 — 당연퇴직

일반 시민에게 몇십만 원 사기는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형사처벌의 결과가 곧 신분의 상실로 직결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 지방공무원법의 같은 취지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실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직을 잃습니다.

※ 실제로 41회에 걸쳐 73만 원 남짓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이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으로 수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경제범죄라면 소액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이 되어 직업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당연퇴직을 피할 여지를 남깁니다. 위에서 본 부산 사례들에서 법원이 선고유예를 택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죄질·횟수·반환 여부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5. 감사팀 온다고 CCTV를 돌리면 — 죄가 하나 더 붙는다

감사를 앞두고 증거를 숨기는 행위는 범행을 은폐하려다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 공용전자기록 손상 — 공무소가 사용하는 CCTV 저장 영상을 삭제하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등무효·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감사 방해 — 위계로 감사 업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범 확대 — 은폐를 위해 다른 직원을 동원하면 그 직원들까지 공범으로 얽힙니다. 지시한 상급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폐 시도는 양형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성 없이 증거를 없앤 정황은 실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덮으려는 행동이 사건을 키웁니다.

6. "돈을 돌려주면 되지 않나" — 반환의 진짜 의미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당 수령액을 가산금까지 붙여 반환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입니다. 앞선 판결들에서도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이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반환이 이미 성립한 사기·위작 혐의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돌려주는 것은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돌려줬으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7. 형사와 징계는 별도로 굴러간다

공무원 부정수당은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둘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 형사 — 사기·공전자기록위작 등. 공소시효는 사기죄 기준 10년입니다.

  • 징계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징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시효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형사시효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고, 반대로 징계시효가 지나도 형사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안심하면 다른 쪽에서 낭패를 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공무원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첫 조사에서 고의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관행인 줄 알았다"는 말이 조서에는 "허위인 줄 알면서 했다"로 정리되곤 합니다. 공무원 사건은 수사 결과가 곧바로 인사 조치로 이어지므로, 첫 진술 하나가 당연퇴직 여부를 가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벌금·선고유예라는 목표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도 선처지만, 공무원에게는 집행유예가 곧 실직입니다. 방어의 목표점이 다르다는 것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면, 형은 가벼워졌는데 직은 잃는 결과가 나옵니다.

셋째, 반환·공탁의 시점입니다. 반환은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수사 착수 후 마지못해 반환한 것과,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자진 반환한 것은 재판부가 읽는 무게가 다릅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책과 양형, 징계 수위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신고하려는 사람이라면

내부에서 부정수당을 목격하고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할 제도가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신분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 근무기록, 출장 내역, 실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10.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공무원 부정수당 등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형사 방어와 당연퇴직·징계 리스크를 함께 설계하는지선고유예·벌금형을 목표로 한 양형 전략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공무원 사건은 형량이 아니라 신분 유지가 실질적 목표인 경우가 많아, 목표 설정 자체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전주·여수·춘천·강릉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카카오톡 상담 · www.daehanlaw.com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근무 수당을 조금 부풀린 것도 사기죄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소액이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산으로 허위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Q. 부당하게 받은 돈을 다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이미 성립한 사기·위작 혐의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산금을 포함해 자진 반환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공무원인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신분 유지의 관건이 됩니다.

Q.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가 사용하는 CCTV 영상이나 전자기록을 삭제하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등무효·손상죄(7년 이하 징역 등)가 문제 되고, 위계로 감사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폐 시도는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형사 방어와 징계·당연퇴직 리스크를 함께 설계하는지, 선고유예·벌금형 목표의 양형 전략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죄명 판단, 양형, 당연퇴직·징계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3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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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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