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NS에서 "살인자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게시물이 공식 발표보다 먼저 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합니다. 어차피 국가도 공개할 건데, 시민이 먼저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나 이 둘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국가의 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적 행위입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율합니다. 종전 흩어져 있던 규정을 통합·확대했습니다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4조)
공개 대상: 얼굴·성명·나이. 얼굴은 원칙적으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이른바 머그샷. 동의 없어도 촬영 가능
공개 전 의견진술 기회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보장되고, 무죄·불기소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NS 사적 신상공개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대상을 오인하면 피해가 회복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2024년, 신상공개의 규칙이 하나로 통합됐다
과거에는 신상공개 근거가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흩어져 있었고,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도경찰청마다 판단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입니다.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달라진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상 범죄 확대 — 기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더해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됐습니다.
대상자 확대 —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변경된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조).
머그샷 근거 신설 —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 아무나, 아무 사건에 공개하지 않는다 — 4요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①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않음)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증거"가 요건입니다.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 전에 이뤄지므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백이 있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위원회가 공개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입니다. 응징이나 여론 무마가 아니라 알권리·재범방지·예방이라는 공익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족 간 범죄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범죄가 잔혹하다고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절차 — 위원회, 의견진술, 유예기간, 머그샷
공개는 즉흥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단계를 거칩니다(제4조·제8조 및 시행령).
단계 | 내용 |
|---|---|
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공개 여부를 심의(제8조) |
의견진술 기회 | 위원회는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유예기간 | 즉시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 |
머그샷 촬영 | 정면·좌·우 얼굴 촬영. 동의 없어도 가능.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
공개 방법·기간 | 경찰청·검찰청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30일간 게시 |
공개되는 것은 얼굴·성명·나이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주소, 직장, 가족관계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가의 신상공개조차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4. 틀렸을 때를 대비한 장치 — 보상
신상공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의 구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불기소·불송치 시 —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시 — 공개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면 역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액을 정합니다(제7조).
※ 다만 보상제도가 있다고 해서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인터넷에 오른 얼굴과 이름은 30일 뒤 공식 게시가 내려가도 캡처·저장·재배포로 독자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국가의 공개조차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 다음 항목의 핵심입니다.
5. 그렇다면 SNS로 먼저 올리면? — 사적 신상공개의 형사책임
여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국가는 위의 요건과 절차를 다 갖춰야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이 SNS에 먼저 올리면 그 모든 안전장치가 통째로 빠집니다. 그리고 범죄가 됩니다.
행위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
거짓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
공연히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등 또는 |
가족·주변인 정보까지 노출 |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 사안에 따라 별도 처벌 |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10조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① 진실한 사실이면서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뿐인데, 사적 신상공개는 이 두 관문을 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응징·비난·조리돌림의 의도가 드러나면 공익 목적이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둘째, 국가가 정한 공개 범위를 넘어섭니다. 법은 얼굴·성명·나이로 한정하는데, SNS 공개는 대개 사진 다수, 과거 이력, 주변인 정보까지 무제한으로 퍼집니다.
셋째, 대상을 잘못 지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동명이인이나 오인으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퍼지면, 그 순간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7년 이하)이 적용되고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가의 신상공개에 "충분한 증거"라는 요건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위험 때문입니다.
6. 왜 국가만 공개할 수 있는가 — 형벌권 독점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권한은 국가에 독점돼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그 자체가 강력한 제재이므로, 법은 그 권한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그것도 엄격한 요건·심의·유예·보상이라는 안전장치를 붙여서만 허용합니다.
개인이 "정의감"으로 먼저 올리는 것은, 아무리 대상이 실제 범죄자라 해도 이 독점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명예훼손 전과입니다. 분노는 정당해도, 집행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 이 원리는 사적 제재 전반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직장에 알리거나, 온라인에 폭로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의 잘못은 내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7.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신상·명예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본 장면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공익이니까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고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표현 중에 조롱·비아냥이 섞이거나, 대상을 특정해 "이 사람이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공익성이 흔들립니다. 고발과 조리돌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둘째, 공유·재게시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최초 작성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퍼 나른 사람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받은 걸 옮겼을 뿐"이라는 항변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셋째, 삭제해도 남는다는 점입니다. 게시물을 지워도 이미 캡처·박제된 자료가 돌아다니면 피해는 계속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초 유포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판단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피해를 입었다면 — 명예훼손·신상유포 대응
사실이든 거짓이든 자신의 신상이 함부로 유포됐다면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부산·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거 보전 — 게시물 URL, 작성 시각, 계정명이 함께 나오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삭제되기 전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임시조치 요청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별도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명예훼손·신상유포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온라인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과 증거 보전을 초기부터 설계하는지 ③ 가해·피해 양쪽 실무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세종·청주·천안·광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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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피의자 신상은 어떤 경우에 공개되나요?
A.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①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②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④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요건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Q. 머그샷은 본인이 거부하면 못 찍나요?
A. 찍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공개 전 의견진술 기회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보장됩니다.
Q. 실제 범죄자인데 SNS에 신상을 올리면 처벌받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응징 목적이 드러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상을 잘못 지목하면 거짓 사실 적시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남이 올린 신상 게시물을 공유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재게시하거나 퍼 나른 사람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온라인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과 증거 보전 경험, 가해·피해 양쪽 실무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신상공개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은 사실관계와 표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3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형법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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