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징역 12년을 다 살고 나온 뒤에 다시 10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기와 별도로 계산되고, 형이 무겁다고 자동으로 길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글은 부착명령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몇 년이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의 당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응보 목적의 형벌과 본질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대상은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이며, 2023년부터 스토킹범죄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착기간(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인 범죄 10년~30년 / 징역형 하한 3년 이상 3년~20년 / 그 밖 1년~10년
살인죄는 법정형 상한이 사형이므로 10년이 하한입니다. 위 사건의 "10년"은 최소치입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38조), 미수범도 처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다 — 이 구분이 모든 것을 바꾼다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입니다. 과거의 행위를 응보하는 형벌과 달리,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전자감시제도에는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형기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징역 12년 + 부착 10년이면, 형 집행이 끝난 뒤 10년이 시작됩니다.
형이 무거워도 부착기간이 자동으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양형과 부착기간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선고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 따라서 1심에서 다투지 않으면 사실상 기회가 없습니다.
2. 누구에게 붙는가 — 대상 범죄와 청구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입니다. 여기에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가 부착명령 청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살인범죄의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3항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임의적 청구 —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청구 —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초범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유일한 관문입니다. 이 요건이 부착명령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 3단 구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정형에 비례해 부착기간의 범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구분 | 해당 범죄 | 부착기간 |
|---|---|---|
제1호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제2호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 3년 이상 20년 이하 |
제3호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특정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제1호에 들어갑니다. 보도된 "10년 부착"은 관대한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하한입니다.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특정범죄에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 형법의 경합범 가중과 닮은 구조입니다.
4.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제4항).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별도로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재범 위험성은 정신감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전과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출소 후 생활 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위험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5. 부착 이후의 삶 — 준수사항과 위반의 대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9조 제3항).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제1항).
행위 | 근거 | 결과 |
|---|---|---|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 제38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
출입금지·접근금지 등 일부 준수사항을 | 제3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
준수사항 위반, 무단 주거이전·출국 등 | 제14조의2 제1항 |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
즉 전자발찌를 끊는 행위는 그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이 걸린 별개의 범죄이고, 준수사항을 어기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붙이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6. 그런데 왜 징역은 12년인가 — 살인죄 양형기준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범위가 워낙 넓어, 실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통해 좁혀집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동기를 기준으로 다섯 유형을 둡니다.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 가운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10년~16년입니다. 징역 12년은 이 범위 안에 놓입니다.
※ 중요한 오해 차단 — "외도를 의심해 격분했다"는 사정은 제1유형(참작 동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참작 동기 살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성폭행 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연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심이나 분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도된 사안에서 1심이 고려했다고 알려진 것은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과 자수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임의적 감경이며,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자수와 자백의 구별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인지한 뒤 조사에 응해 인정한 것은 자백이지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소심은 왜 형을 그대로 두는가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잘 바꾸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심은 증인의 표정과 태도, 법정의 공기까지 직접 접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양형부당은 "무겁다·가볍다"는 주장이 아니라, 1심이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나 평가의 오류를 제시해야 다퉈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8.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부착명령과 관련해 반복해서 본 장면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부착명령을 '덤'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형량 변론에만 매달리다 부착명령 청구에는 별다른 의견서를 내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형사사건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1심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투지 않으면 뒤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0년이 걸린 판단을 몇 줄로 넘기는 셈입니다.
둘째, 재범 위험성 자료를 사후에 만들려는 경우입니다. 치료 경과, 알코올·정서 문제에 대한 개입 기록, 출소 후 주거·직업 계획은 시간이 걸려야 축적됩니다. 선고 직전에 급조한 서류와, 수사 단계부터 쌓인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셋째,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에만 기대는 경우입니다. 계획성 부재는 양형 요소이지 위험성 부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동 조절 문제가 드러나면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논점은 분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위험 신호가 있다면 — 피해자 보호 절차
이런 사건은 대부분 예고편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확인, 위치 추궁, 반복된 협박, 물건 파손.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보호시설 연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잠정조치 —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에서 법원 결정으로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도 이뤄집니다.
부산·해운대 지역이라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10.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양형 변론과 재범 위험성 변론을 분리해 설계하는지 ③ 1심 단계부터 부착명령 청구에 대응하는지입니다. 부착명령은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1심에서의 대응 여부가 이후 10년 이상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세종·청주·천안·광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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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발찌는 형벌인가요? 징역을 살면 면제되나요?
A.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 부착기간이 시작되므로, 징역 12년에 부착 10년이 선고되면 출소 후 10년간 부착됩니다.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Q. 살인죄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살인죄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10년이 하한이며,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부착명령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실무에서는 첫 번째, 즉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전자발찌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수신자료 변조 등으로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38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부착명령 청구에 1심부터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판결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부착명령 기간과 재범 위험성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가 우려된다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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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원문: 형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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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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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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