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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10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어떤 죄가 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공무집행방해 법리

2026년 7월 9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체포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을 문 앞에서 막으면 죄가 되는가", "몸으로 버티는 것도 폭행인가",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같은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판결의 당부를 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조, 즉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고 어디서 형이 무거워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 속임수로 직무집행을 그르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최대 7년 6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같은 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 전제 조건: 방해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한 집행에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첫 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집행이 위법했다면 그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권한 내의 행위인가 — 그 기관·그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2. 법정 방식과 절차를 지켰는가 — 영장 제시, 피의사실·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집행 시각·장소

  3. 객관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실무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인가'가 정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며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했다고 보도된 것도 이 첫 관문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사권 유무는 기관별 근거 법률의 문언과 관련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2. '폭행·협박'의 범위 — 몸으로 버티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나

형법 제136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합니다(형법).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유형력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른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됩니다.

행위 유형

검토되는 조문

유의점

수사관을 밀치거나 붙잡음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상해 발생 시 상해죄와의 관계 별도 검토

문을 잠그고 응하지 않음(단순 거부·부작위)

공무집행방해 성립 어려움

폭행·협박이 없으면 제136조의 구성요건 미충족. 다만 잠금장치를 파손하며 저항하면 달라질 수 있음

허위 신고·거짓 자료로 집행을 그르치게 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럿이 스크럼을 짜 진입을 저지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 제1항)

'다중의 위력'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

저지 과정에서 수사관이 다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44조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한이 생겨 벌금형·약식이 불가능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두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단순한 거부는 원칙적으로 제136조에 걸리지 않지만, 여럿이 물리적으로 막다가 부상자가 나오면 형이 3년 이상으로 뛴다는 것. 같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결과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3.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가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합니다.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합니다. 소속 공무소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거부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즉 "비밀 장소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낙을 거부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판결에서도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37조). 2019년 개정으로 명문화된 요건으로,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진입은 적법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먼저 짚어야 할 조문입니다.

4.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과 실제로 막은 사람

현장을 막은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지시한 사람 —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시받은 공무원 — 상급자의 지시라도 그 지시가 위법하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제38조)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구조라, 죄가 몇 개로 묶이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이 5년인데도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해 정리합니다.

첫째, 현장 영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밀쳤다는 진술과 밀려났다는 진술 중 어느 쪽이 남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데, 바디캠·CCTV·현장 채증 영상이 확보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영상 확보 요청이 늦어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적법성' 다툼을 언제 꺼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버린 뒤 나중에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면, 방어의 축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절차 위법을 초기부터 특정해 기록에 남기면,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는 순간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진단서의 상해 정도가 실제 치료 경과와 맞는지, 인과관계가 그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다투는 것이 형량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법성 판단과 양형은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 시간표부터 확인

부산·해운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해운대구·기장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포 이후의 시간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48시간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체포적부심사 — 체포된 사람과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은 법원에 적법 여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 변호인 선임권·진술거부권 — 체포 시 고지 대상입니다. 고지가 누락됐다면 그 자체가 절차 위법의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본래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죄를 만들 뿐입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적부심과 공판에서 다투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일한 길입니다.

7. 부산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공무집행의 적법성 쟁점을 초기에 구성해 본 실무 경험첫 조사 전에 대응이 가능한 일정인지입니다. 이 유형은 현장 영상 확보 요청과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선임 시점 자체가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세종·청주·천안·광주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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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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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응하지 않는 부작위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금장치를 붙잡고 밀치거나 도구로 저지하는 등 유형력이 개입되면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생각되면 현장에서 저항해도 되나요?

A. 위험한 선택입니다. 집행이 위법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판단은 결국 법원이 사후에 합니다. 저항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무상 비밀이라며 진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에 근거가 있지만 예외적입니다. 두 조문 모두 책임자 또는 소속 공무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이익이 왜 침해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거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이 5년인데 어떻게 7년이 선고되나요?

A.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되거나 직권남용 등 다른 죄가 더해지면 선고 가능한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Q. 부산에서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특정 판결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1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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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원문: 형법 · 형사소송법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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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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